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새벽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오전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특히 2013.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