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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7. 20:5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천등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우회도로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