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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정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4. 29.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90,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매월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다달이 지급했다고 변명하지만, 노동법 해석상 피고인은 유죄가 분명하다. 다만, C 채용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게 된 경위에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고, 본건 사안 경미하며, 피고인은 오래전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본건과 같은 죄는 처음이고, 그밖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