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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30 2015가단52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이고, 실제 위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D이다)로, 피고의 전 남편인 E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9,712,390원 중 2,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712,390원(= 49,712,39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 52,76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47,712,390원인 것으로 보인다). 순번 공사시기 공사내역 공사금액 1 2011. 7.경 도장 및 방수 공사 7,300,000원 2 2011. 11.경 도장 및 방수 공사 5,880,000원 3 2013. 7.경 테라스 수리 공사 4,500,000원 4 2013. 10. 말경 및 같은 해 11.경 목조 및 테라스 교체, 야외마루 수리 공사 20,104,190원 5 2014. 6.경 도장 및 방수 공사, 집 수리 공사 11,928,200원 합계 49,712,390원

2.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변제이행최고서(갑 제1호증) 및 청구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에는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공사시기가 서로 맞지 않는 점 심지어 위 변제이행최고서, 청구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 3.경에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