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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동업자인 F과 함께 G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추와 무 등을 H 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동업자 F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F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러니 배추 1,450 망과 무 1,780 단을 보내주면 그 대금 17,885,000원을 F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F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도 없었으며, 2015년 4월에 구매한 배추대금 64,594,000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서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배추와 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7,885,000원 상당의 배추 1450 망과 무 1,780 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명의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통장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결과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등 첨부), A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