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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242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2012.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갑 제1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2. 9. 24. 1,300만 원, 같은 달 26. 1억 1,900만 원, 같은 해 10. 15. 9,600만 원 합계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13. 1. 21. 접수 제628호, 제629호, 제630호로 2013. 1. 14.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원고는 피고 C, D, 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후 펜션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야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원고는 위 피고들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피고 C, D, E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