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5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2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당시 피해자 4명 중 1명은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