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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31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환치기의 방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보이스피싱 내지 불법도박 등으로 발생한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등록 환치기 방법으로 해외로 송금한 외화의 액수가 원화로 28,723,76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