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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누30850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3.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7개사’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나. 지정폐기물 처리시장 현황 1)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하는데, 국민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지정외폐기물에 비하여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정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지정외폐기물의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폐석면의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방법에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하는 중간 처리와, 매립 및 해역으로 배출하는 최종 처리가 있다.

2008. 7. 1. 이전에는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비산 우려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외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처리업체가 이를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었으며, 비산 우려가 있는 석면 제품의 폐기물만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분류되어, 그 처리도 매립이 아닌 고온용융 또는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07. 12. 28.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