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844

매매계약취소및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추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0. 3.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가 2014. 10. 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새마을금고 융자금 7,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을가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②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C가 7,000만 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다.

③ 강제경매개시 당시인 2013.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억 5,870만 원에 불과함에도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④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과 별도로 융자금 7,000만 원,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⑴ 먼저 ①, ②,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0. 4.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