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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4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14:00경 충북 청주 B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인 27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