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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4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121,103원과 그 중 1,48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6. 8. 16.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A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