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9. 11.까지 피해 자인 학교법인 C 산하 D 대학교의 기술 직 7 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8. 1. D 대학교 E에 기술직 8 급으로 입사 위 학교 E 내 전자 현미경, 미세구조 분석실, 씨 엠 엠 (CMM) 실( 이하 ‘ 전담분석기기’ 라고 부름) 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대학교의 직원으로서 D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청렴 ㆍ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허가 없이 타 직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몰래 운영하던 ‘F’, ‘G’, ‘( 주 )H’ 등의 회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 대학교와 거래하고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본래 전담분석기기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주문 및 대금 지급은 피고인이 해당 부품에 대해 구매요구를 하면, 위 대학교 총무처 구매 관재 팀이 학교 홈페이지에 전자 공고 방식으로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위 총무처 재무 회계 팀이 공급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뤄 지는데, 이러한 부품의 구매요구가 적절한지 여부, 부품 구매 후에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따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8. 13. 경 수원시 I에 있는 D 대학교 E 사무실에서, 필요한 부품이 없거나 소량만 필요함에도 마치 태핑 모드 (TappingMode) 1 박스, 골드 타겟 (Gold target) 1개, 피티 타겟 (PT target) 1개가 필요한 것처럼 주문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 부품 업체 명의로 부품 입찰에 응찰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