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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사장님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폰(F)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을 하여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만원 내지 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5. 1.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의 통신요금 1,440530원 및 단말기 대금 697,310원 합계 2,137,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8.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600만원 내지 700만원 상당의 선불금 등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빚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받아 2015. 1. 8.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약 1,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말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