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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1고단1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강릉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2009. 9. 29.경까지 속초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공사를 하였고, 강릉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구내에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식소 증축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후 위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과 동업하여 위 각 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31.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1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9. 8. 11.경 위 P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그들로부터 고용되어 일하다가 같은 해

9. 10.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