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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5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8,852원 및 그 중 45,508,811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45,508,852원 및 그 중 원금 45,508,8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193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이 사건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