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11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1,432㎡으로 상당한 점,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산지 전용 행위는 근절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상 원심판결 제2면 제1행의 ‘굴착기’는 ‘굴삭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