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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합19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현장 수사,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