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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4노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숙박비가 없어 노숙을 하면서 배고픔과 추위 등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본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성실히 생활해 보려고 하였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부득이 한국에 돌아와 별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처벌을 받은 후에는 기술을 배워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년이 넘는 실형을 복역하였고, 최종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과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깊은 밤중에 음식점 등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창문을 뜯어내고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나오는 수법에 의한 것인데,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달리 감경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에 단지 6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