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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14 2015가단410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E 대 817㎡ 중 별지1 도면1 표시 ㄴ¹, ㄷ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전남 장흥군 E(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 일부인 별지1 도면1 표시 ㄴ¹, ㄷ¹, ㄹ¹, ㅋ, ㅌ, ㅍ, ㅎ, ㄱ¹,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4㎡(이하 ‘취득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면서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과 시설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D 피고 D는 전남 장흥군 F(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부친인 G이 원고토지를 소유ㆍ점유하기 시작한 1947. 1. 10.부터 피고 D를 비롯한 피고토지의 전ㆍ현소유자들은 취득토지를 피고토지의 일부로 여기고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토지는 1970. 8.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토지는 1991.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2. 16.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1. 25.경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 B은 명의만 빌려주었고 피고 D가 계속 소유의 의사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의 건물이나 시설 등이 원고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 D는 취득토지만큼 원고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별지1 도면1 표시 ㄱ, ㄱ¹, ㅇ¹, ㅅ¹, ㅂ¹, ㅁ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3㎡만큼 피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