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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7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676,716원과 그 중 58,411,856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1,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