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서,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0:34경부터 같은 날 00:39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복개천주차장 옆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초등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