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355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집15(3)민,386]
판시사항
민법 제283조 2항 의 지상권자의 수목매수청구권에 의한 지상입묵 가격산출 시기
판결요지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한 당시의 시가에 의할 것이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재단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7. 9. 26. 선고 66나4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8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자의 수목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이를 행사하므로 인하여 수목에 관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그 가격의 산출은 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한 당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965.3.26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며 1962.1.18 지상권이 설정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당시의 싯가에 의할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공작물이 아니고 매년매년 성장하는 수목이라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