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491』 피고인은 2014. 9. 21. 13:1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여인숙 203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다른 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데 왜 안 되냐, 아가씨 불러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 F에게 “씹할 놈아, 다른 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데 왜 안 불러 주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청송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인숙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여인숙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833』 피고인은 2014. 7. 26. 23:35경 경기도 연천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행 3명과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34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너도 아까 그 새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왼손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를 쥐고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팔로 칼을 막아 위 과도가 피해자의 코끝을 스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