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1. 10. 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에 입사하여 운전과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4. 4. 10:00경 B 사업장 앞마당에 정차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서서, 동료직원 D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바닥에서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실어주는 무게 800~900kg의 톤백 일명 ‘컨테이너 백’으로서, 지게차로 들어 올리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루를 의미한다.
을 잡아 적당한 자리에 놓아주는 상차 작업을 하였다.
3) 위 상차작업 중 D이 지게차 작동을 잘못하여 지게차 발이 비스듬히 되면서 그 발에 걸려 있던 톤백이 흘러내려 위 화물차 적재함에 쌓아놓은 톤백 위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가슴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곧바로 인근의 ‘C병원’에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허리ㆍ어깨ㆍ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 제3-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등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8. 14.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허리ㆍ어깨ㆍ발목), 비구의 폐쇄성 골절, 척골 신경의 손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