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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합13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크나이프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인 E 아파트 201동 507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 곳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약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3. 7. 30. 23:0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잭크나이프 1개(총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소지하고, 다음 날 03:10경 까지 약 4시간 동안 금품을 강취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E아파트 경로당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범죄현장 유류지문 감정의뢰, 주거침입사건 지문인적사항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