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69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15』 피고인은 2018. 12. 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업원을 힘들게 하여 종업원이 그만두었으니 종업원을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넌 마음만 먹으면 죽일수 있다, 꿇어라, CCTV 부시고 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된 후 같은 날 01:35경 위 ‘D’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81』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02:00경 부천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섹스를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왼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여, 24세)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 위 I,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2:35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J에 있는 중동지구대로 이동된 후 위 중동지구대 안에서, 인치 과정에 저항하며 피고인 인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