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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8.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7. 9. 11. 상소권 포 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가 2017. 9. 12.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피고인도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0. 13.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항소 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항소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제기기간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 조, 제 354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하고,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압수된 증 제 2호[ 휴대전화 (V, 아이 폰, 검정색)] 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의하면 증 제 2호는 이 사건 각 범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