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45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8. 9. 13...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 서울지점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5. 9. 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제1조 (공사명 및 공사범위) ② 공사범위 : 본 계약의 공사범위는 을(원고,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이 갑(피고,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에게 2015. 2. 3. 제출한 ‘디자인 제안서’ 및 ‘설계&공사 설계도 및 내역서,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디자인 제안서’ 및 ‘설계&공사 설계도 및 내역서, 시방서’는 본 계약서에 별첨키로 한다.
건축 리모델링 & 인테리어 공사범위는 갑의 판단에 의해 그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방침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기간) 본 계약에 의한 공사기간은 본건 공사 관련 해당 관청의 착공승인이 이루어진 날(늦어도 2015. 5. 20.)에 착공하고, 늦어도 2015. 9. 5.(3.5개월, 이하 ‘본건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준공’이라 함은,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후 ‘갑’과 ‘갑’이 지정한 CM/감리업자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제4조 (공사금액) ① 본 공사계약의 형식은 일괄도급계약(Lump Sum Fixed Price Contract)이며, 본 계약에 의한 총 공사도급 금액은 일금 6,810,000,000원정(부가세 681,000,000원정 별도)으로 하며, 갑이 을에게 본 계약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