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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132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5608호 및 2010가단612(본소), 650(반소)호 각 판결(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액 18,410,41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1타채502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18.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알게 되자 C에게 채무액 합의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C은 2011. 6. 16. 피고를 만나 합의 문제를 협의하여 피고가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하자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화재보험금 반환 문제를 들어 당장 원고와 합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18,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C에게 피력하였고, 이에 C은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말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위 18,000,000원을 C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다. C은 피고와 만난 후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합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원고의 도장과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합의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2011. 6. 16.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한 채권액을 18,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추후 피고가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C을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C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상 피고의 서명은 실제로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C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8,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