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02 | 법인 | 1989-07-22

문서번호

법인22601-2702 (1989.07.22)

세목

법인

요 지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