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02 | 법인 | 1989-07-22
문서번호
법인22601-2702 (1989.07.22)
세목
법인
요 지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귀속은 그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의 익금가산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