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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2: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에 합의된 점, 2009.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