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132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8,510,000원과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