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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8가단63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1. 2.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패널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2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8. 2.경 피고로부터 우레탄 아연패널 523.44㎡ 20,152,44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자재’이라 한다)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후 건물 외부 패널에 주름이 잡히는 현상이 발생하자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 불량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5. E과 사이에 ‘우레탄 아연패널 외부 강판 웨이브 현상 및 내부 조인트 결합 불량으로 인한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감정인 F는 ‘건물 외부 우레탄 아연패널에 2m 간격의 주름이 일정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레탄 아연패널의 단열재와 철판 부위 사이의 응력 및 열팽창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품의 결함에 해당하며, 디자인의 개선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하자 있는 아연패널을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결과 공사 후 건물 외부 패널에 주름이 잡히는 결과가 발생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 중 35,000,000원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