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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은관110호에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D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하나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36개월간 매월 757,19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9,3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심판가능성이 있었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