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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S(주)의 대주주이자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S(주)의 인사, 재무,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S(주)에서 2008년 6월경 코스닥상장회사인 (주)T[2010년 3월경 변경 전 상호 (주)U]을 인수한 이후 V를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피고인은 이사로 취임하여 (주)T의 인사, 재무,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12. 15.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직접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T의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W(주)을 피고인 A과 공동 또는 동업(조합)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주)T 자금을 횡령하는데 이용할 법인을 소개해주고 자금 이체를 해 주었던 사람이다.

[범죄가 되는 사실]

가. X(주)를 통한 12억 원 횡령(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동 또는 동업(조합)으로 2011. 1. 7.경 W(주)의 대표이사인 Y과 Y 외 6인 소유 W(주)의 경영권과 지분을 1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Z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한 2개월, 이자 매월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위 차용금 9억 원을 포함한 자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변제기인 2011. 3. 7.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Z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주)T 소유 자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빼낸 후 그 자금으로 Z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 B은 (주)T의 자금을 빼내는데 사용할 회사 계좌를 피고인 C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C은 그 부탁을 받고 AA이 운영하다가 휴업 중이던 X(주)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