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2 2016가단74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6.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100,000원(매월 30일 지급)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경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12. 3.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6. 8. 3.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를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15. 6.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00,000원의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