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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노23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원(채권액의 10%) 중 실비용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수익은 채권액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액의 10%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채권액의 10%를 수수하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수를 약속한 금품 중에는 인지대 등 실비변상의 성질이 있는 것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약속 당시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과 ‘이를 넘는 경제적 이익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구분할 수도 없었던 이상, 수수를 약속한 금액에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대가’의 성질과 ‘실비변상’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수를 약속한 금액 전부가 불가분하게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의 취지 참조)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채권액 중 9%는 실비 명목으로, 1%는 수수료 명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오늘 법무사를 통해서 지급명령 및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