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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노4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기존 문제점이 이미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원심은 ‘ 가스 그릴과 가스토치 제품의 화염 증폭현상 등의 문제점이 이미 개선된 상태임에도 피고인들이 P, D, E 등과 공모하여 화염 증폭현상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와 신뢰성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신뢰성 지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사건 당시 기존 문제점이 이미 개선된 상태가 아니었고, 설사 개선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조를 담당하지 않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그 개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관여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결의 피해자로 기재된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은 관련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된 단체로 기망을 당할 수가 없고, 자연인이 아니어서 피기 망자가 될 수도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을 피기 망자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 건 사기범행의 주범은 신뢰성 지원금을 신청한 주식회사 R의 총괄책임자인 E, 위 회사의 대주자 이자 고위 직이었던

D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