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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3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의...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ㅇ

“증인 G”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G” 부분을 모두 “참가인”으로 변경 ㅇ 2면 아래에서 9행의 “그 면적이 627㎡로 되었다가” 다음 부분에 “(D 전 1,473㎡는 2011. 5. 3. 다시 D 전 178㎡와 I 전 1,295㎡로 분할됐다.)”를 추가 ㅇ 2면 아래에서 3행의 “2,500,000원”을 “250,000원”으로, “2,500,000만원”을 “250,000만원”으로 각 변경 ㅇ 5면 아래에서 4행의 “나. 피고”를 “나. 피고와 참가인”으로(이하 피고의 주장이 들어있는 부분의 “피고”는 모두 “피고와 참가인”으로) 변경 ㅇ 6면 아래에서 3,4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을제2호증, 4 내지 32호증”으로 변경 ㅇ 7면 아래에서 3행부터 8면 4행까지[3의 가3)항 부분 삭제 ㅇ 8면 아래에서 5,6행의 “피고는 위 계좌의 돈이 실질적으로 G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피고와 참가인은 위 계약금이 참가인이 그 전에 F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해 둔 돈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갑제11호증에 의하면 2011. 1. 3.부터 위 계약금 상당액이 인출될 때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G의 증언 외에는 2011. 1. 3. 이전에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로 변경 ㅇ 9면 7행 아래에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았다는 대출금의 채무자와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일자를 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