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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5.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찜찔방 5층 'E' 수면실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피고인의 아랫배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cc tv 열람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사진 5매(cc 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