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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12 2017노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배시간에 참석한 신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G와 I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보 및 동영상을 배부 상영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O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원심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재적 교인만 8,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X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자신의 발언과 교회의 주보 등에 실리는 내용이 갖는 영향력을 알고 있음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약 3,000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대 후보였던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