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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8나112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55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D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기계해체작업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나. 그 후 D은 원고에게 위 기계해체작업에 대한 용역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70,700kg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하여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7. 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고철을 반출하여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 매매대금 22,553,300원{= 70,700kg × 290원/kg × 1.1(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일체의 고철을 매수하여 그에 따라 고철 전부를 반출한 이후 G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고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27.경 G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고철 전부를 단가 290원/kg(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