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급여지급, 연금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의 연금보험료 합계 1,749,240원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435,520원을 피해자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회사 운영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0,016,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횡령범행을 하였고, 횡령액수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