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05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98598호 임금 사건의 2010. 11. 25.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98598호 임금 사건의 2010. 11. 25.자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