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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고합7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6고합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 내지 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 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상습으로 아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540,000원과 피해자들의 지갑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3:36경 서울 중구 E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쇼핑에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신한체크카드 및 통장, 농협체크카드 및 통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3:41경 서울 중구 F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옷을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3:55경 위 2항 기재 F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옷을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3:58경 위 2항 기재 F 뒷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옷을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가또즈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4:0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옷을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2:4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E동 수입상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 계단 사이에서 신발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3:02경 서울 중구 N상가 0 의류매장 앞에서 양말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앞쪽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2:00 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Q건물 앞길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2:00 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Q건물 앞길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현금 18,000원, 외국인신분증(압수된 증 제6, 7호), 신용카드 2매(압수된 증 제8, 9호) 등이 들어 있는 지갑(압수된 증 제4호)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발췌 판독), 수사보고(E동 수입상가 지하1층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성향),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정정),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동선 및 J 앞 노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F 앞 노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2) 피해당시 상황 확인 및 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확인)

1. 압수물 사진, 수법내용 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6. 5. 30.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종전 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습벽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절도범행은 시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혼잡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맨손으로 피해자들의 가방 등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의 양형조사의뢰에 따라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구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양형기준은 2016. 9.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