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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4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18:13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신분증 보여줘봐, 씨발 좆만한 새끼가 니가 양아치인지 뭔지 어떻게 알어, 주먹으로 한 대 친다"라고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경장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과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빠져, 씨발년아 빠지라고”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영상 저장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