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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83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된 운전면허증 1장(증제1-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빌딩 3층에 있는 ‘G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친형 H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1991. 2. 8.경 한일은행 종로3가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1996. 8. 8.경 거래정지처분되기 전까지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1996. 5.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3,000만원’, 발행일 ‘1996. 8.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8.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3 내지 10, 12 내지 18, 20기재와 같이, 위 H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총액 480,25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소중지 처분되어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되고 국내외 국경의 이동이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의 여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초봄경 중국의 산동성 옌타이시의 상호 불상인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E이 분실한 여권번호 ‘K’, 발행일 '2008. 1. 23.'인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처럼 보이게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