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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5 2017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6]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9. 5. 0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젠 틀 몬스터 안경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E(29 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프라이 탁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8 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 장( 현대카드, 씨티카드), 체크카드 2 장( 신한 은행 카드, 우리은행 카드)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1. 02: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41 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5. 07:48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