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나머지 5,000만...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 14. 음식업,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던 부산 B 매장의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구체적인 수익금액에 관하여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최소 월 200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③ 그러나 그 후 수익금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9.경부터 피고에게 위 투자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사실, ④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원, 피고 사이에 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다가 2014. 6.경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4. 12. 2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2015. 4.경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4. 6. 해지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합의해지 당시의 반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그 중 2014. 12. 20.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2015. 4. 말일 변제기가 도래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